법령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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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 × 10 ÷ 100)} ×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③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① 삭제
② 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총합계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② 삭제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⑨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⑨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⑩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처분비율"이라 한다)로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⑫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⑬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⑭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⑮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해당 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를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법 제18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8조의2제10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2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가업상속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3항제2호라목 및 제1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1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에 관계 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⑥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⑦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⑧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18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1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제20조(재난의 범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⑤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⑥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③ 삭제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제31조 삭제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삭제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삭제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은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⑨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⑪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⑫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⑬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⑭ 제13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⑮ 제13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ㆍ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말한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천억원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 ───────────────────││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 │└──────────────────────────┘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법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산 ││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 ││도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 ││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하고,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②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서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특정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
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지배주주등이 각각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⑦ 삭제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조에서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⑦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ㆍ운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⑬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⑭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⑮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ㆍ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 ││*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등이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이 5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5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할 때 공익법인등이 해당 공익목적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직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이란 제2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연, 취득 또는 보유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법 제48조제2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⑤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②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 및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익법인등 및 새로 지정된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일"은 "통지일"로 본다.
⑪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지정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⑫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 조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감사인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해당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대상 선정 및 감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ㆍ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 법 제50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날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로 본다.
⑫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서식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간편서식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7 삭제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⑤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⑥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⑦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